圍棋十訣 (위기십결)

위기십결(圍棋十訣)

바둑을 두는 데 필요한 열 가지 요결을 북송(北宋)의 반신수(潘愼修)가 지어 태종(太宗)에게 헌상한 것.

부득탐승(不得貪勝), 입계의완(入界宜緩), 공피고아(攻彼顧我), 기자쟁선(棄子爭先), 사소취대(捨小就大), 봉위수기(逢危須棄), 신물경속(愼勿輕速), 동수상응(動須相應), 피강자보(彼强自保), 세고취화(勢孤取和)로 되어 있다.

元朝秘史 (원조비사)

元朝秘史(원조비사)

몽골 역사서. 원(元)나라 태조(太祖)ㆍ태종(太宗) 양조(兩朝)의 실록(實錄). 태종조(太宗朝)의 편. 편자는 자세하지 않음. 정속(正續) 12권. 몽고글로 된 원본(原本)은 전(傳)하지 않으며, 명(明)나라 홍무 초년에 한문(漢文)으로 번역(飜譯)한 것이 있음


성립연대는 13세기 중기(1257년 이후)이고, 저자는 알 수 없다. 처음에는 위구르식의 몽골글자로 쓰여졌으나, 몽골 어로 된 원본은 오늘날 전하지 않으며 1380년대 명나라 홍무(洪武) 초년에 한자로 음역되고 각 권으로 나누어 진 것이 젼해진다. 각 단어 오른쪽에 중국어로 의미를 풀어 놓고, 각 절마다 그 끝에 중국어 번역문이 덧붙여져있다. 책 이름도 이때 붙여졌다고 한다.

북아시아 유목민족에 의해 편찬된 역사서로서는 최고(最古)로, 내용은 몽골족(族)과 칭기즈칸의 선조에 대한 전승(傳承)·계보, 칭기즈칸의 일생과 태종[太宗]의 치세를 기록한 것으로, 몽골제국 성립시기 및 초기의 역사에 대한 중요한 사료이다. 또한 몽골족이 서사시적인 수법을 많이 사용하여 그들의 언어로 기록한 문헌이므로, 문학서와 중세 몽골어의 연구자료로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吳越春秋 (오월춘추) 趙曄 (조엽)

吳越春秋(오월춘추) 趙曄(조엽)

춘추시대(春秋時代)의 오와 월 두 나라의 분쟁(紛爭)의 전말을 기록(記錄)한 사서(史書). 후한의 조엽(趙曄)이 엮었음. 6권본과 10권본이 있음.

五燈會元 (오등회원) 慧明 (혜명)

五燈會元(오등회원) 慧明(혜명)

구분불교서적
저자혜명
시대1253년

《경덕전등록(景德傳燈錄)》 등 송대에 발간된 다섯 가지 선종사서(禪宗史書)를 압축한 선종의 통사(通史)이다. 책명은 ‘다섯 가지의 등사(燈史)를 회통(會通)하여 하나로 엮었다’는 뜻이다. 다섯 가지 책은 ① 도원(道原)이 1004년에 지은 《경덕전등록》(전30권), ② 이준욱(李遵勖)이 1036년에 지은 《천성광등록(天聖廣燈錄)》(전30권), ③ 불국유백(佛國惟白)이 1101년에 지은 《건중정국속등록(建重靖國續燈錄)》(전30권), ④ 오명(悟明)이 1183년에 지은 《연등회요(聯燈會要)》(전30권), ⑤ 정수(正受)가 1201∼1204년 간행한 《가태보등록(嘉泰普燈錄)》(전30권)을 말한다. 이를 모두 합하면 150권이나 되는데, 20권으로 축약하여 선의 대의를 밝힌 입문서로 평가된다.

저자는 혜명으로 되어 있으나, 보우본(寶祐本) 《오등회원》의 서문에 따르면 항저우[杭州] 영은사의 대천보제(大川普濟:1179∼1253)가 혜명 등 여러 제자에게 명하여 만들었다고 한다. 특히 선종의 법맥을 중심으로 다루지 않고 선종의 오가칠종(五家七宗)을 권별로 분류한 점이 특색이다. 본래는 중국 선종의 각 분파와 법계를 자세히 서술할 예정이었으나, 종문이 많이 나뉘고 또 파도 복잡해지자 오가칠종으로 나누었다. 종파별로 분류되어 있어 열람하기 쉬운 탓에 선종 관계자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널리 읽혔다.

내용은 오가칠종을 중심으로 각 종파별 선사들을 소개하고, 그들의 기연과 법어·게송을 서술한 것이 주를 이룬다. 제1권은 과거칠불에서 동토6조까지를 소개하고, 제2권은 동토 제4∼7조의 법맥을 이은 선사들과 응화성현(應化聖賢)을 소개한다. 응화성현이란 중생들에게 홀연히 나타나 선의 대의를 깨우쳐 준 이들을 말한다. 제3∼4권은 남악 문하 제5대 선사까지를 소개하고, 제5∼6권은 행사 문하 제7대 선사들과 법계가 자세하지 않은 선사들의 행적을 소개한다. 제7∼8권은 행사 문하 제2∼9대, 제9권은 위앙종의 선사들, 제10권은 법안종의 선사들, 제11∼12권은 임제종의 선사들, 제13∼14권은 조동종의 선사들, 제15∼16권은 운문종의 선사들, 제17∼18권은 임제종 황룡파의 선사들, 제19∼20권은 임제종 양기파의 선사들을 소개한다.

오가칠종 중 가장 늦게 성립한 법안종을 앞 부분에서 다루고 있는 점이 특이하다. 이러한 분류에 대하여 청의 영각 원현(永覺元賢)은 1651년 발간된 《계등록(繼燈錄)》에서 대천 보제가 자신의 사당을 높이기 위한 것이었다고 비판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오가칠종의 사상체계를 알기 쉽게 분류하고, 화제(話題)가 뛰어난 까닭에 선종 승려들뿐만 아니라 사대부와 문인들에게 선을 이해하는 데 좋은 지침서가 되었다. 이 책의 영향을 받아 명의 남석 문수(南石文璲: 1354∼1418)가 《오등회원보유(五燈會元補遺)》를 펴내고, 청의 원문정주(遠門淨柱)가 1648년에 《오등회원속략(五燈會元續略)》을 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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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黃帝: 黃帝即位十有五年,喜天五戴己,養正命,娛耳目,供鼻口,焦然肌色皯黴,昏然五情爽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