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獻通考 (문헌통고) 馬端臨 (마단림)

文獻通考(문헌통고) 馬端臨(마단림)

중국(中國) 송(宋)나라 때의 법제. 경제(經濟) 등(等) 모든 제도(制度)에 관(關)한 기록(記錄). 두우(杜宇)의 『통전(通典)』을 기초(基礎)로 하여 이를 증보(增補)한 것으로 원(元)나라의 마단림(馬端臨)이 편찬(編纂)함. 중국(中國)의 제도(制度) 연구(硏究) 상(上) 필요(必要)한 책이며, 우리나라의 『동국문헌비고(東國文獻備考)』의 편찬(編纂)은 이 책을 참고(參考)했음. 348권


348권. 높은 정치가의 견식과 역사가의 정신으로 전후 20년에 걸쳐 완성하여 1319년에 간행하였다. 당(唐)나라의 두우(杜佑) 저작인 《통전(通典)》, 송나라의 정초(鄭樵) 저작인 《통지(通志)》와 아울러 3통(三通)이라 불린다. 3통의 특징은, 《통전》은 예(禮)에 자세하고, 《통지》는 기전(紀傳)이 대부분이지만, 본서는 주로 경제 ·제도에 대해 기술하였다. 또, 앞의 둘이 당대까지의 기술인 데 대하여 본서는 남송의 영종(寧宗:재위 1194∼1224)대까지 기술하여 당 ·송의 변혁기를 포함하고 있는 점이 가장 중요하다. 체제는 전부(田賦) ·전폐(錢幣) ·호구(戶口) ·직역(職役) ·정각(征榷) ·시적(市糴) ·토공(土貢) ·국용(國用) ·선거(選擧) ·학교(學校) ·직관(職官) ·교사(郊社) ·종묘(宗廟) ·왕례(王禮) ·악(樂) ·병(兵) ·형(刑) ·경적(經籍) ·제계(帝系) ·봉건(封建) ·상위(象緯) ·물이(物異) ·여지(輿地) ·사예(四裔) 등 24항목으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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