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獻通考 (문헌통고) 馬端臨 (마단림)

文獻通考(문헌통고) 馬端臨(마단림)

중국(中國) 송(宋)나라 때의 법제. 경제(經濟) 등(等) 모든 제도(制度)에 관(關)한 기록(記錄). 두우(杜宇)의 『통전(通典)』을 기초(基礎)로 하여 이를 증보(增補)한 것으로 원(元)나라의 마단림(馬端臨)이 편찬(編纂)함. 중국(中國)의 제도(制度) 연구(硏究) 상(上) 필요(必要)한 책이며, 우리나라의 『동국문헌비고(東國文獻備考)』의 편찬(編纂)은 이 책을 참고(參考)했음. 348권


348권. 높은 정치가의 견식과 역사가의 정신으로 전후 20년에 걸쳐 완성하여 1319년에 간행하였다. 당(唐)나라의 두우(杜佑) 저작인 《통전(通典)》, 송나라의 정초(鄭樵) 저작인 《통지(通志)》와 아울러 3통(三通)이라 불린다. 3통의 특징은, 《통전》은 예(禮)에 자세하고, 《통지》는 기전(紀傳)이 대부분이지만, 본서는 주로 경제 ·제도에 대해 기술하였다. 또, 앞의 둘이 당대까지의 기술인 데 대하여 본서는 남송의 영종(寧宗:재위 1194∼1224)대까지 기술하여 당 ·송의 변혁기를 포함하고 있는 점이 가장 중요하다. 체제는 전부(田賦) ·전폐(錢幣) ·호구(戶口) ·직역(職役) ·정각(征榷) ·시적(市糴) ·토공(土貢) ·국용(國用) ·선거(選擧) ·학교(學校) ·직관(職官) ·교사(郊社) ·종묘(宗廟) ·왕례(王禮) ·악(樂) ·병(兵) ·형(刑) ·경적(經籍) ·제계(帝系) ·봉건(封建) ·상위(象緯) ·물이(物異) ·여지(輿地) ·사예(四裔) 등 24항목으로 되어 있다.

文選 (문선) 蕭統 (소통)

文選(문선) 蕭統(소통, 501~531)

중국 양(梁)나라의 소통(蕭統:昭明太子)이 진(秦) ·한(漢)나라 이후 제(齊) ·양나라의 대표적인 시문을 모아 엮은 책.

구분: 시문선집
저자: 소통(蕭統:昭明太子)
시대: 중국 양(梁)


30권. 여기에 실린 문장가는 130여 명으로, 이 중에는 무명작가의 고시(古詩)와 고악부(古樂府)도 포함되어 있다. 편차(編次)는 문체별로 부(賦) ·시(詩) ·소(騷) ·조(詔) ·책(策) ·표(表) ·서(序) ·논(論) ·제문(祭文) 등 39종으로 나누었다. 시는 443수이고, 부(賦) ·소(騷)에서 제문까지의 작품 317편을 수록하였는데, 그 중 부가 가장 많다. 소통은 자신의 서문에서 밝히고 있듯이 주로 침사(沈思) ·한조(翰藻)의 내용과 형식의 글을 취하였는데, 이는 그 자신의 문학관인 동시에 6조(六朝)시대 일반 학자들의 신조이기도 하였다.

《문선》은 수(隋)나라에 이르러 세상에 널리 알려졌고, 당(唐)나라에 들어와 성행하였다. 그 중에서 이선(李善)이 주(註)한 문선이 가장 유명하며, 그는 매권을 둘로 나누어 60권으로 하였다. 그 후 현종(玄宗) 개원(開元) 6년(718), 당시의 공부시랑(工部侍郞) 여연조(呂延祚)가 여연제(呂延濟) ·유량(劉良) ·장선(張銑) ·여향(呂向) ·이주한(李周翰) 등 5명을 모아 주를 달게 한 것이 이른바 《5신주(五臣註)》이고, 거기에 이선의 주를 합하여 《6신주문선(六臣註文選)》이라고 한다.

송(宋)나라의 대중상부(大中祥府) 9년(1016), 처음으로 문선이 교각(校刻)되면서부터 이를 전문으로 배우는 이른바 선학(選學)이 생기게 되었는데, 한유(韓愈) ·두보(杜甫) 등도 문선을 존중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특히 당나라 때에는 사부(詞賦)로써 선비를 등용하였으므로, 문선학이 아주 성행하여, 마침내 6경(六經)에 견주게까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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