通典(통전) 杜佑(두우)
당(唐)나라의 재상(宰相) 두우(杜佑:735∼812)가 편찬한 제도사(制度史).
200권. 766년에 착수하여 30여 년에 걸쳐 초고(初稿)가 완성되고, 그 후에도 많은 보필(補筆)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현종(玄宗:재위 712∼756) 시대에 유질(劉秩)이 찬(撰)한 《정전(政典)》 35권을 핵(核)으로 하여, 역대 정사(正史)의 지류(志類)를 비롯해서 기전(紀傳)·잡사(雜史)·경자(經子), 당대의 법령·개원례(開元禮:玄宗 때의 禮制) 등의 자료를 참조하여, 식화(食貨:經濟)·선거(選擧:官吏登用)·직관(職官)·예(禮)·악(樂)·병(兵)·형(刑)·주군(州郡)·변방(邊防)의 각 부문으로 나누어, 상고로부터 중당(中唐)에 이르는 국제(國制)의 요항(要項)을 종합한 것이다. 때에 따라서는 저자의 의견도 삽입하였다.
구성이 질서정연하고, 내용이 풍부하여 중당 이전의 제도를 통람하는 데 가장 유용한 책이다. 이 책은 북송(北宋)의 송백(宋白) 등의 《속통전(續通典)》, 남송(南宋)의 정초(鄭樵)의 《통지(通志)》, 원(元)나라 마단림(馬端臨)의 《문헌통고(文獻通考)》 등에 큰 영향을 끼쳤다.
通鑑記事本末 (통감기사본말) 袁樞 (원추)
通鑑記事本末(통감기사본말) 袁樞(원추)
중국(中國) 송(宋)나라 때 원추(袁樞)가 지은 중국(中國)의 역사책(歷史冊). 『자치통감(資治通鑑)의 편년체(編年體)』의 체제(體制)를 버리고 사건(事件)을 중심(中心)으로 하여 그 본말(本末)을 상세(詳細)하게 기록(記錄)했음. 42권
남송(南宋)의 원추(袁樞) 편저. 42권. 사마 광(司馬光)이 지은 《자치통감(資治通鑑)》의 기사를 항목별로 분류해서 안배한 것이다. 종래 중국 사서의 기술방법이던 《사기(史記)》와 같은 기전체(紀傳體)나 《자치통감》 같은 편년체(編年體)는 한 사건의 추이(推移)를 파악하는 데 불편하여 이와 같은 결점을 보완하기 위해 기사본말체라고 하는 새로운 역사 기술방법을 창안하여, 사건별로 정리해서 그 발생과 결과를 자세히 기록한 것이다. 이와 같은 역사의 기술방법은 후세의 사서편찬에 영향을 끼쳤다.
중국(中國) 송(宋)나라 때 원추(袁樞)가 지은 중국(中國)의 역사책(歷史冊). 『자치통감(資治通鑑)의 편년체(編年體)』의 체제(體制)를 버리고 사건(事件)을 중심(中心)으로 하여 그 본말(本末)을 상세(詳細)하게 기록(記錄)했음. 42권
남송(南宋)의 원추(袁樞) 편저. 42권. 사마 광(司馬光)이 지은 《자치통감(資治通鑑)》의 기사를 항목별로 분류해서 안배한 것이다. 종래 중국 사서의 기술방법이던 《사기(史記)》와 같은 기전체(紀傳體)나 《자치통감》 같은 편년체(編年體)는 한 사건의 추이(推移)를 파악하는 데 불편하여 이와 같은 결점을 보완하기 위해 기사본말체라고 하는 새로운 역사 기술방법을 창안하여, 사건별로 정리해서 그 발생과 결과를 자세히 기록한 것이다. 이와 같은 역사의 기술방법은 후세의 사서편찬에 영향을 끼쳤다.
Subscribe to:
Posts (Atom)